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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는 국가 및 지역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육아휴직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주요 출산지원제도를 정리해 볼게요.
🔹 1. 경제적 지원
✅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 원 지급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사용기한: 출생 후 1년 이내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출산축하금 (지자체별 지원)
- 지원금액: 지역별로 상이 (일부 지역은 100만 원~수백만 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청에서 신청
✅ 아동수당
-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 지원금액: 월 1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 양육수당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86개월(7세 미만) 아동
- 지원금액:
- 0~11개월: 월 30만 원
- 12~23개월: 월 15만 원
- 24~86개월: 월 10만 원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 의료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소득 기준 없음인 지역도 있음)
- 지원내용: 출산 후 일정 기간 산후도우미 지원
- 신청방법: 출산 전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 (복지로, 주민센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상: 20대 중증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300만 원)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3. 육아휴직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출산전후휴가급여
- 대상: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유급휴가 제공
- 지원금액: 최대 월 225만 원 지급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 육아휴직급여
- 대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지원금액:
-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대상: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고 싶은 근로자
- 지원내용: 근무시간 단축(주 15~30시간) + 급여 지급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 4. 보육 및 교육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 방문하여 돌봄 제공
- 이용요금: 시간당 9,860원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가능)
-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대상: 만 0~5세 아동
- 지원금액: 연령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 유치원 무상교육
- 대상: 만 3~5세 아동
- 지원금액: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
- 신청방법: 유치원에서 자동 적용
🔹 5. 기타 지원
✅ 다자녀 혜택
- 대상: 둘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
- 혜택:
- 다자녀 전용 전세·주택 대출 우대금리
-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3자녀 이상)
- 코레일·항공사 다자녀 할인
✅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연 1.2~2.1% 저금리)
-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 정리
✅ 출산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지역별 출산축하금 지급
✅ 육아휴직하면 최대 150만 원 (1~3개월) + 이후 최대 120만 원 지급
✅ 어린이집, 유치원 무상교육 + 보육료 지원
✅ 의료비, 산후조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다자녀 가정은 주택대출, 교통, 공공요금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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