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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바뀌는 너무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교통법이죠
4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차량 적신호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의 시행규칙이 3개월간 홍보 기간을 가지는 것이라
7월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위반사항을 단속될 겁니다!
이제 알아볼게요!
7월부터 단속되는 교차로 교통법
- 차량신호 적신호시 무조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 위회 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신호등 신호우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이제부터는 무조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셔야 단속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정지선에서 일시정지입니다!
보행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무조건 우회전신호등 우선입니다
밑의 경찰청 자료도 참고해 보세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범칙금과 벌금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과 벌금이 있습니다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고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와... 무섭다
꼭 기억하고 단속되는 일 없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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