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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7월부터 단속 되는 바뀐 교차로 우회전 방법 정리, 위반 시 범칙금 벌점은?

by 키작은기린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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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바뀌는 너무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교통법이죠

4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차량 적신호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의 시행규칙이 3개월간 홍보 기간을 가지는 것이라
7월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위반사항을 단속될 겁니다!

이제 알아볼게요!

횡단보도 사진
unsplash의 Vittoriani Gabriel 사진

7월부터 단속되는 교차로 교통법

  1. 차량신호 적신호시 무조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2. 위회 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신호등 신호우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이제부터는 무조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셔야 단속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정지선에서 일시정지입니다!

보행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무조건 우회전신호등 우선입니다

밑의 경찰청 자료도 참고해 보세요!

교차로 우회전 방법자료 경찰청
교차롱 우회전 방법 경찰청 자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범칙금과 벌금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과 벌금이 있습니다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고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와... 무섭다

꼭 기억하고 단속되는 일 없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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